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은 29일 “도로위험 개선, 병목구간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정된 8개 예타 면제사업(道별 1개 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경주시‘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이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사업을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만성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국도 7호선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0.87)에서 탈락해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총사업비 1,744억 원이 투입되며 울산 북구 농소 ~ 경북 경주 외동간 5.9㎞ 4차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경주시민 여러분은 물론 경주시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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