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29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정부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표만으로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전주시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실직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중앙 지원 규모가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지역불균형은 바뀌어야 하고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은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발전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거점형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전주시청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를 중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은 바로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이다"면서 "반드시 특례시를 지정받아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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