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덕엽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5명에 대한 호별 방문과 거리 등에서 자신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며, 5만 3000원 상당의 음료수 5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대구지검에, B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각각 고발조치 했다”면서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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