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강성의․문종태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지방경찰청을 방문, 이상철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잘못된 판결로 작성되고 일상생활을 옥죄었던 수사자료표 폐기 및 신원조회 시 범죄 곤련 내용 즉시 삭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금껏 4.3 생존 수형인 자녀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 직장취업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신원조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른바 ‘연좌제’가 버젓이 살아 있었던 것.
4.3특위가 4.3 생존 수형인들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죄명은 ‘이적의 죄’로 명기되어 있었다. 구 형법 제77조,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를 적용하면 각각 내란죄에 간첩죄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과거의 판결이 부당함을 이번에 사법적으로 확인한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관련 자료는 폐기되고, 신원조회 시 범죄 관련 내용도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청장은 "통상적으로 범죄경력은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경찰청에서 삭제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요청이 있는 만큼 지방청 차원에서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올려 보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당사자 외에 경찰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경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자료표 폐기에 대해서도 "경과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수 있다"며 "다만 수사자료표는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는만큼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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