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첫날에는 1차 본회의를 개의,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9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를 한 후 2월 1일 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김종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계획을 논의하며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불합리 하거나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개선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것”을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화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제 도입방안 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최 의원은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배려이자 보상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과,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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