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없어 전기시설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동주택, 숙박・종교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 169개소에 대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선 배선 상태 ▲누전여부 확인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이며 경미한 결함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까지 2,102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108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임춘수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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