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선관위가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시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번 회의는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3얼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 정확한 절차사무를 빈틈없이 관리해 공정선거를 실현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조합장선거에 대한 단속행위를 강화, 관련 법 강화와 중대선거범죄 무관용원칙 적용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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