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지문인식기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근거로 지문만을 활용하도록 제한한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에 지난 5월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이들 수용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지문인식 등록 건만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 안내서'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동지침'이 시설 종사자에게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문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전자 태그 방식이나 개인 아이디·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 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인천시는 대부분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고, 시설 종사자의 급여와 수당 등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어 지문 확인을 통한 기록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부정한 수법으로 지문을 거짓으로 인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문인식기만이 수당 부정 수급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며 "지문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의 권고 수용 거부 사실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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