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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비 23.7% 인상에도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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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비 23.7% 인상에도 '전국 최하위'

옛 연기군 시절 의정비 그대로 적용 올해 첫 인상

▲세종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원들이 올해 받게 될 의정비를 5197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현재 받는 4200만 원보다 23.7% 997만 2000원 인상된 것이다.

의정비 중 매달 받는 월정수당은 200만 원에서 283만 1000원으로 41.5% 증가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내놓은 수정안은 지난 22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현재 4200만 원인 의정비를 5328만 원으로 1128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당초 47% 오른 294만원에서 41.5% 오른 283만 1000원으로 긴급 발의하면서 표결에 붙였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18명 가운데 윤형권·박용희·이영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원안보다 130만 8000원 인하된 금액이다.

올해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5197만 2000원으로 지난해 지급액 4200만 원보다 23.7% 997만 2000원이 인상됐음에도 전국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 아직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인천, 충남, 제주, 강원, 전남 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한해서다.

올해 의정비 인상액이 23.7%로 지난해보다 급상승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이유는 옛 연기군시절 의정비를 그대로 기초단위 의회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날 채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올해 지급액 가운데 월정수당 294만 원을 283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타 시·도광역의회가 2020~2022년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 적용키로 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며 “의원들은 지난 1·2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광역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타 시‧도의회‘19~22년도 의정비 결정 현황>(1.28일자 기준/ 단위: 만원/ 직제별)

시‧도의회

‘18년도

지급액

‘19년도

결정액

인상액(%)

‘20~22년도 결정액

개정 일자

서울

6,378

6,438

60 (0.9)

‣ 매년 심의

12.20

부산

5,728

5,830

102 (1.7)

‣ ‘21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12.19

대구

5,760

5,811

51 (0.8)

‣ ‘21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율 1/2 적용

12.19

인천

5,951

5,951(동결)

0 (0)

‣ 2년에 한번 공무원 보수인상율 75% 적용

개정중(1.31 예정)

광주

5,576

5,674

98 (1.7)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 (월정수당) 당초 의정비심의회결정 46,488천원 / 조례개정시 38,737천원

12.14

강원

5,184

5,273

89 (1.6)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개정중(2.21예정)

대전

5,724

5,826

102 (1.7)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2 적용

12.14

충북

5,400

5,494

94 (1.7)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12.21

울산

5,814

5,814(동결)

0 (0)

‣ 4년간 동결

-

충남

5,603

5,705

102 (1.7)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개정중(1.31 예정)

경기

6,321

6,402

81 (1.2)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12.21

전북

5,311

5,402

91 (1.6)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19.1.18

전남

5,080

5,198

118 (2.2)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개정중(2.26 예정)

경북

5,359

5,452

93 (1.7)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12.20

경남

5,699

5,699(동결)

0 (0)

‣ ‘20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 적용

‣ ’21~22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적용

12.14

제주

5,702

5,702(동결)

0 (0)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적용

개정중(2.27 예정)

세종

4,200

5,197

997 (19.1)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 1/2 적용

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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