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 및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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