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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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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3월 31일까지 9개 읍면서 동시 진행

영월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9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사망 및 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거주불명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와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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