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산업단지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사기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 '갑질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10월25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수산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구성안을 가결하고 이와함께 산단안전 및 환경문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담은 여수산단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행기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단특위는 지난 9일 시집행부를 통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 업체별 도로·하천·구거등에 설치된 파이프(관로)현황 및 관리위탁업체와 각 업체별 등록업체현황(업체명·업종·사무실소재·대표자)·최근5년간 (하청업체포함)공사발주 및 물품구매현황(업체별 사업량, 공사계약금액, 대표자, 사업자 주소)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산단특위가 중점을 두는 내용은 산단내입주업체들의 안전 및 주변지역 환경문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진단하고 상생·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활동 등이 이유다.
그러나 산단내 입주업체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2조를 들어 "기업활동의 민감한 자료"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업체에서는 "여수시 의회가 갑질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조사의 대상기관을 해당자치단체와 하부행정기관 및 공기업·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관련 산단특위 김행기 위원장은 “사기업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것이다"고 말했다. 집행부를 통해 간접 조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는 사기업에 자료를 받아 조사특위에 넘겨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산단특위에서 요규한 자료이기에 어쩔 수 없이 36개 기업체들에 자료제출 요청공문을 보내긴 했으나 현제까지 자료가 취합되지 않은 상태이며 업체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내 공장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표할 수 없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있을수 없는일이다"고 일축했다.
산단특위에는 위원장 김행기의원을 비롯해 문갑태, 주재현, 나현수, 정경철 강현태, 고용진 위원등 7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김행기 위원장만 무소속이며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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