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덕엽 기자
위를 강화한다.
2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상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하며,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제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3.13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은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최고 50배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경우 면제 조치할 것”이라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와 제보 접수체제 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인이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에게 명절 인사명목 선물 행위 이외 명절 인사 문자, 경조사비 제공 금지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후보자가 조합장 선거기간 자신의 직급과 성명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 게시, 조합장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관련 의례적 인사말,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 발송, 명절인사 신문광고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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