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이다.
군은 지난해 1만8041명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 했다.
의료원 유상일 과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 기피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만 65세 이상 주민,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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