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안전보건공단 주관 ‘무재해 인증’ 제도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돼 기존 제도에서 ‘EHSQ 안전관리시스템(안전·보건·환경·품질)’을 반영해 KOGAS형 무사고 운동을 추진한다.
공사는 기존의 무재해 인증은 인적사고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반면 KOGAS형 안심 무사고 운동은 EHSQ 지침에 따라 가스 누출사고 등 설비사고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KOGAS형 안심 무사고 운동을 통해 임직원 안전의식을 제고해 보다 튼튼한 현장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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