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특산물이다.
또 이번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8개 품목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함께 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은 단속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기간 동안 ‘1업체 1회 단속’을 기준으로 추진한다.
한편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며 “설 명절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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