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3일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가정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5년 이내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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