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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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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융자지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월 7일부터

경남 사천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월 7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 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 삼천포)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며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사천시청사 전경ⓒ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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