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가족의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두 번째 소송에서는 반대로 병원 측 의사를 변호하는 자리로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변호사는 병원 측 의사를 변호하며 유가족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 16살 기석이는 왜 뇌사에 빠졌을까?)
22일 SBS <8시 뉴스>를 보면, 7년 전 뇌출혈로 고1 아들 김기석 군을 잃은 아버지 김태현 씨는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냈다. 보통 의료소송이 그렇듯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에 아버지는 의사출신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소송은 물론 의료 쪽은 더 모르기 때문이었다.
의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아버지가 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을 수임, 이들을 대리해 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상고심 원고패소 확정판결이 난 2014년 10월까지 2년간 이 사건 대리인으로 법원에 변호사 수임계를 제출했고, 김 군 아버지는 이 사건 수임료로 A씨 로펌에 총 1100만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군 아버지는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지 2년 만인 2016년 5월 또다시 김군을 처음 담당했던 의사와 김군이 전원된 병원 소속 담당의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병원 측 의사 변호사는 이전 소송까지만 해도 유가족 측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 A씨였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22조 2항을 보면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
결국, 김군 아버지는 두 번째 소송도 패소했고 A씨는 개인 블로그에 이 소송을 승소 사례로까지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관련해서 당시 법률사무소 측이 알려주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임의로 넣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송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변호사회는 A씨가 변호사윤리 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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