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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배임’ 의혹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피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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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배임’ 의혹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피고발인 조사

이 전 사장, A씨 자문료 명목 5500만원 지급 결정 의혹…전임 기획본부장도 참고인 조사 받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
검찰이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훈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이승훈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5~6개월 동안 공사 캐나다 법인은 A씨 (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과 ‘북미지역 자원개발과 LNG 사업 환경 분석’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자문계약 체결 이후 A씨는 자문보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이 전 사장은 자문료 명목으로 A씨에게 550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가스공사의 자체감사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A씨는 자문료를 반납하고, 보고서 등을 제출했지만 일부 가스공사 직원들이 보고서 등을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사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B 가스공사 전문위원 (당시 기획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측 또한 “현재 입장은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은 가스공사 감사실이 지난해 9월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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