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가 진행되는 도내 25곳,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조합장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오는 26일부터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가동하고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와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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