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돼야 한다.
완화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②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신청)자 본인 기준 : 수급(신청)자가 ①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 가구 또는 ②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이면 기준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각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장회의와 반상회를 통해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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