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내달 8일까지 2019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5동, 지붕개량사업 50동 등이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이내로 건축해야 한다.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로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사용·거주하지 않아 농촌 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에서 빈집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으로 교체하려는 주택에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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