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집중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다음달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하는 등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선거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찰은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41건, 54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명을 구속시키고 22명을 불구속, 3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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