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 중점 품목으로는 명절 소비가 많은 제수용 조기, 명태 및 전복 등의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성수 품목인 방어, 대게 및 일본산 참돔, 가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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