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화재안전점검으로 화재취약요인 등 문제점 발굴, 보완, 제도개선을 위해 지역 내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양산소방서의 주관으로 하는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소방·전기·건축 분야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 5개 반을 편성해 합동 전수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화재 안전특별조사에서 제외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총 1,614개 동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방 부분의 법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피난 용이성, 소방활동 장애 요인 등과 건축 부분의 가연성 내·외장재, 필로티 불법 증축, 용도변경, 출입문 위치·재질 등 그리고 전기 부분의 화재 우려가 높은 공용부분 전기시설 등 중점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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