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유족들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용산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청와대가 직접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청와대가 21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15일 용산참사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전달했으나,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7년 12월 대검찰청 산하에 검사 2명과 변호사 2명, 교수 2명으로 구성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용산 참사 등 과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이 "조사 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일부 사건은 민형사상 조치 운운에 압박을 느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중단' 사태는 용산 참사를 조사하던 도중에 발생한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의 배후로 당시 수사를 총괄한 검사인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을 지목하며 "용산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3팀은 외압 등으로 사실상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만나 '조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가 용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용산 참사 당시 수사 책임자가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이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찰 수준"이라며 "수사와 다르기에 민정수석실이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해체돼서 용산 문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직 검사는 조사 대상자일 뿐 외압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외압 논란 자체가 수사 참여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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