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관내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환경파괴가 우려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유착 의혹 등 비난을 사고 있다.
고흥군 산림조합이 최근 금산금장지구 해안침식방지사업(석축 공사)을 하면서 인근 야산 일대를 무단으로 불법 훼손해 산지전용 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모르쇠‘로 일관해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고흥군은 금산면 어전리 산 9-22번지 해안가에 금산금장지구 해안침시방지사업(공사비 약 9천만 원)을 발주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으며, 산림조합은 공사를 하기 위해 임야와 전(약 3000㎡)을 군으로부터 사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야산을 파 헤쳤다.
또한 산림조합은 임야를 파헤치면서 나무를 제거해 임목폐기물 업체가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지만 임목폐기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불법 투기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임목폐기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불법 산지전용하기 전 위성사진을 보면 상당한 양의 임목이 불법 처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흥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 공사는 총공사비 약 9천 여 만원으로 지난 2018년 11월 26일 공사를 시작해 2019년 1월 4일 공사를 모두 완료되어야 하지만 산림조합으로부터 공사연장 신청도 없이 ‘공무원의 동절기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공사 만료기간을 며칠 앞둔 지난 12월 말 공사가 중지됐다.
주민들은 “이 또한 공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해안가의 해안침식방지사업은 일반적인 석축 쌓는 공사로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면 누구나 하는 공사이지만 고흥군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이 공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2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 시공위치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은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조성·육성에 관한 사업이다.
또 제2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방사업법 4조는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고흥군이 주장한 법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23조, 24조, 사방사업법4조’ 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사용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 해주기로 약속하고 파헤쳤다”고 말했다.
고흥군에 사는 A 씨는 “이런 식의 공사는 어느 한 곳을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공사를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유착 의혹을 스스로 낳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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