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관내 도심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기타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천경찰서와 사천시는 교통관련 관계자 협의를 거쳐 상반기부터 삼천포 권에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먼저, 삼천포 관내의 교통규제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1월 21일부터 삼천포대로 등 도심부 간선도로 10구간 16.6킬로미터를 시속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낮추고, 벌리동 상가 주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30킬로미터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사업인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사천시의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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