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국장은 먼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제정과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를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을 비롯해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을 밝혔다.
800리(324km) 바닷길을 접하고 있는 창원시는 육상・해상등 다양한 경로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약 3천톤 정도로 추정(경남도 전체 25천톤)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관광지 해안가와 섬지역의 바다경관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업피해, 해양안전사고 유발등의 피해와 함께 최근 미세플라스틱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실정이다.
하지만 육상에 비해 예산, 인력, 장비 등 관리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해안가 취약구간에 고정적으로 배치돼 해안쓰레기를 전담 수거하고 해양오염 사전예방활동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을 '1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는 소수의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인력,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등에 의존해 우리시 324Km 해안변을 돌아다니며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워낙 넓어 해양쓰레기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안 3개구청(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에 해양환경지킴이 104명(1, 2차 각 52명)을 12개반으로 편성·고정배치해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및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내 최초로 창원시 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내용을 담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가꾸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및 해양환경 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이 담긴다.
어항·포구내 무분별하게 야적된 어구등의 어업용 기자재 공동보관을 위한 어구보관창고 시설을 '19년 상반기 속천항에 설치 완료하고 2023년까지 총 1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창원시 지역수산물 국제인증 취득 추진 방향이다.
시는 ASC, 할랄 등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수산물의 ‘책임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국제인증(ASC, 할랄 등) 취득 지원으로 수산물 양식어장 및 가공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2019년 지역수산물 국제인증 취득사업에 대한 홍보 및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ASC, 할랄 등 국제인증을 중심으로 인증심사비, 등록비, 컨설팅 비용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ASC인증은 일본, 미주, 유럽의 소비자들에게는 친숙한 인증으로 대형할인마트, 유명 호텔 등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식별 코드를 통해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 바이어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한, 할랄 국제인증은 세계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무슬림 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무슬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창원시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피조개, 홍합 등 양식어장과 가공공장을 연계한 친환경 수산물 유통 ASC인증을 비롯하여, 중동 및 동남아 할랄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인증 등 국제인증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망 확보 및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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