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 65회 정기총회 및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 포럼 보고회가 17~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서울과 경남, 충북 등 3개 시도 교육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구의 건 제안을 시작으로 현안사항 협의를 시작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집행되어야할 보통교부금 재원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성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시·도별 비교 발표 금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령 개정 및 2019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지침 변경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이밖에 전국 농업계 전문교과 교사 해외 선진지 장기연수 재개와 사학(법인)의 공공성강화 방안,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실시방법 개선,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하는 방안,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 과제 선정(안) 등이 협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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