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기준 완화, ▲직장근로자 신혼부부 신설,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대출 이자지원액이 대출금 5,000만 원의 3%인 최대 연 150만 원에서 대출금 6,600만 원의 3%인 최대 연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기존대로 최대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째, 첫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직장근로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의 연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500만 원 이하로 세분화했다.
또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에서 3자녀 이상 1억 원까지 연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정책담당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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