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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농협 조합장 등 4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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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농협 조합장 등 4명 사전선거운동 혐의 검찰 고발

모 고교 부부모임서 선거인 20명에게 40만원 상당 향응 제공 혐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
선거관리위원회가 L 경북 김천농협 조합장 등 4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김천시선관위는 L 김천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14일 모 고교 제27회 부부모임 회원에게 충남 보령군 소재 O농협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조합장을 포항해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L 김천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모 고교 제27회 부부모임에서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1만원 상당의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O농협 조합장 B씨과 부부모임 동기회 회장 C씨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와 점심식사 장소에서 발언을 통해 L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 조합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부모임 회원과 조합원, 김천농협 조합장과 동기생 등을 상대로 O농협에 가게 된 경위와 지지 발언 내용, 선물 제공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하겠다”며 “위법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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