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다음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참사 발생 이후 경찰청장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참사 사건은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민갑룡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족들이 '이 정도면 경찰이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때 사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 사항 추진상황을 보면서 그분(유족)들과 협의도 하면서 가급적 빨리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용산참사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이 지휘부의 잘못된 작전 지휘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개발 철거지역 분쟁 상황에서 철거용역의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제지 지침 등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관련기사 : 위험 직감 특공대 작전 연기 요청에 "겁 먹어 못 올라가냐")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사안에 대한 개선 조치를 계속 하나하나 추진해가고 있다"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기준표를 만들어 현재 인권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 뿐만이 아니라 일반 집회·시위 등 현장 유형별로 어떻게 이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과제 역시 세세하게 정비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유가족께 설명드리고 (유족들이)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고 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 권고한 지 4개월이 지나도 사과조차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들은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원칙을 세워달라"며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다른 국가폭력을 막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진압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하라며 기습 시위를 열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