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면적 165㎡ 이상인 슈퍼마켓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규격봉투의 수요조사를 통해 각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를 걸쳐 오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홍대 과장은 “일회용 비닐봉투는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므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지만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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