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북부지역 6개 시·군에서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대성청정에너지 대표 A씨가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대성청정에너지 대표 A씨는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대표 A씨는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단가를 1㎥당 10~20원 가량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7일 경북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초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표 A씨와 함께 재무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