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 전기열차를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해 도입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열차로 고속․일반․도시철도와 달리 외국에서는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해 운행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1억 8800만 여 원을 들여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선의 위치, 설비의 형식, 운영 계획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유럽 등 해외의 친환경 전기열차 운영 사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친환경 전기열차의 형식‧제원‧성능및 법령(제도)체계 등을 분석하게 된다.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신고‧평가절차 및 설계‧제작‧시공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의 지형조건, 설비의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궤도시설 및 차량에 요구되는 제원과 성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곡선‧경사가 심한 국내 산악지역 도로에서 자동차와 친환경 전기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방식 및 설비형식과, 산지‧공원 등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산지의 경사‧구배가 큰 국내 현실에 맞는 궤도의 형식, 차량의 구조, 운전 및 안전장치 등 ‘궤도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안전여부 판단기준 및 시설정비 기준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궤도운송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 안전관리규정 개선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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