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40억원(2,946명)으로 전년 동기 150억원(3,064명) 대비 체불액은 감소했으나, 직전 3년(‘15~’17년) 평균 체불액 128억원(2,627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설 명절 전인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이한수 지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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