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일반자금 200억 원, 청년고용 특별자금 50억 원 규모 의 총 250억 원이다.
일반자금 신청 대상은 양산 시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특히 청년창업특별자금은 만39세 이하인자로 양산시내에 주소를 둬야하며, 창업 2년이내인자로 한한다.
반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취급은행은 양산 지역내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 영업점, 하나은행 양산지점, 양산 새마을금고, 물금새마을금고, 남양산새마을금고, 상북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양산지점 등이다.
일반자금(200억 원) 지원 기간은 내달 2월쯤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양산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양산시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청년창업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기간은 내달 2월쯤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특별자금으로는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소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 원이다.
융자금액은 경영자금 300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양산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지원기간은 내달쯤 별도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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