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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위반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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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위반 행위 처벌 강화

대전시, 대피로 폐쇄·잠금 1년 이하의 징역

▲ 다중이용업소 소방훈련 ⓒ대전소방본부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종전 300만 원이던 과태료 부과를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대전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종전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새해부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대피로의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해당 처벌에 가중 처벌이 더해진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도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 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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