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다가오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개 산 1841필지 9316헥타아르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문화재 등 지역 내 산림 1만 3773헥타아르에 대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완택산, 오로산, 설구산 등 3개산에 대해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하고 등산객 출입을 차단하는 등 산불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경우 2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갈 경우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군 작전업무, 학술연구, 산림거주 주민의 생업, 분묘설치, 산림보호 활동, 송배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입산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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