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미투(Me, too)운동’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되어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상훈 의원은“공무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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