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도심 상가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연향중앙상가길(연향패션거리)에 시행해 하고 있는 ‘주·정차 홀짝제’를 확대 할 계획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일정구간을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을 정해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순천시에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연향동 중앙상가길에 처음 도입됐다.
처음 도입된 연향동 중앙상가길은 주변상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정착되었고, 부족한 주차 공간 제공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주·정차 홀짝제’의 조기 정착과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을 위촉해 안내와 홍보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효과로 시에서는 한쪽 구간에 주차를 해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순천제일병원~조례동우체국~백송(금당점)사거리, 조례명성사우나~홈플러스, 신한은행 순천지점~성동오거리 구간 등을 순천경찰서와 협의해 ‘주·정차 홀짝제’를 추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주·정차 홀짝제가 시민과 주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와 동시에 시민 스스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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