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현재 노동조합의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혁신적 내용의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 수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홍콩의 일간신문 명보가 5일 보도했다.
명보는 최근 중국이 연말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다른 기업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공회법 수정안 초안을 마련해 이미 지난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쳤으며, 이 초안이 금년내 추가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정안에는 노조의 유일한 직책을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로 규정, 중국의 노조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제3조는 "중국내 기업들은 모두 노조설립 및 참여 보장,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중국기업의 노조 설립 및 노동쟁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이 신문은 전망했다.
수정안 제25조 또한 "조업정지, 사보타지(태업)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는 관계기관과 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합리적 요구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정부가 사실상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파업권과 관련해서는 1975년, 1978년 헌법에 파업의 자유를 명시했다가 1982년 개방정책을 택하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헌법에서 이를 삭제했었다. 중국은 그러나 WTO 가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파업권이 포함된 유엔의 <국제경제사회문화권리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당시 특별히 단서 조항을 제기하지 않아 중국이 WTO 가입시 파업권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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