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청소년 보호와 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국 시·도 의회 및 교육청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조례’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5개 시도(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3개 시도(부산, 인천, 경기)는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울산과 광주, 충남북 등 7개 시도는 제외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촉 및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지난 3개월 기준으로 한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2015년 5.1%보다 1.3%p 증가한 6.4%로 나타났다. 돈내기 게임 참여 경험도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8%로 나타나 2015년보다 5.7%p 증가했다.
또한, 지난 3개월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게임 소비 시간도 온라인 내기게임은 95.5분, 불법 인터넷 도박은 87.4분으로, 돈내기 게임 평균 소요시간 39.3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돈내기 게임 경험자의 74.2%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돈내기게임,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아본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3명(30.1%)에 그쳐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대응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확대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의 시·도의회 및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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