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온 50대 노숙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2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부착 30년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1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본인 보다 왜소한 사회적 약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고 묻지마 폭행 등이 더 이상 사회적 불안요소로 등장하지 않도록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변호인 측 증인신문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해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졌다.
변호인 측은 “사건당시 A씨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동기에 고의성은 없었다.” 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중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 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술을 마시고,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발길질 등 총 99번의 폭행을 가한 점, CCTV 화면에 드러난 범행의 잔혹성, A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 지구대에 연행된 후 수갑을 찬 채 피해자의 피가 묻은 신발 사진 찍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