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일본에서 총리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롯,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자꾸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은 3권 분립이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불만이 있어도 그 부분(판결)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그런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신일철주금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승소한 피해자 중 생존자 이춘식 씨 등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채권 보전을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의 주식 234만 3294주(지분율 30%)였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일요토론>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9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PNR 주식이 압류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같은 한국 법원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9일 외교부는 "일본 측의 청구권 협정상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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