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이 만 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양가 상견례를 3일 앞두고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21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을 통해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이어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서,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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