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다양하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9년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도약,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하여 '더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더 살기 좋은 양산!'을 위해 활기찬 경제, 좋은 일자리, 친환경 시정, 행복한 교육, 투게더 복지를 핵심 시정방향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산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급여 인상,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양산시는 개정돤 '아동수당법'에 따라 소득·재산 하위 90%에 매달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 이달 중순부터 신청받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아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가능 하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수있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올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
◇ 기초연금 급여 인상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만원 인상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 법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양산시는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각각 2020년,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 원에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양산시는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은 2013년 정부의 무상교육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금이 없으나,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여 보육시설간 형평성문제에 따른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9억 여원을 투입한다. 이달 기준 총 3,700명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아이 낳기 더 행복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2019년도 달라지는 출산장려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Y육아 알리미'라는 신규 사업을 통해 혼인신고 또는 보건소 내방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에서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친구추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산관련 시책을 문의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출산관련 시책이 다양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시행 된다.
시는 이를위해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한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양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가정에 추가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첫째아 출산가정부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전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양한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가정 자녀,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 지원폭을 확대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되고 양방난임 지원 횟수가 총 4회(신선배아 4회)에서 총 10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양방 난임시술 후 임신이 안 된 경우 한방난임 시술도 받을 수 있다. 한방난임 치료인 약침, 뜸, 부항과 한약 등으로 양방치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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