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는 기존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월 중순 공포되면서 시는 올해 3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만6세 미만 2만8,000여명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며 기존 신청자 중 지급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면동 담당자의 직권신청으로 올해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 없이 변경된 신청서로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소급되며, 출생일이 법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경우 출생월로부터 소급해 4월에 일괄 지급된다.
이어 김해시는 이달부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요양병원과 인근 부산, 양산 등에 장기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도내 총 의료급여수급자의 약 14%에 달하는 1만3,000여명의 대상자와 요양병원 33곳으로 도내 최다 요양병원이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의료급여관리사를 충원해 장기입원자 실태조사의 기틀을 마련, 올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부적정 장기입원자 파악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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