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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멸종위기 1급 광릉요광꽃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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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멸종위기 1급 광릉요광꽃 자생지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2007년부터 중요 야생생물 자생지 11개소 특별보호구역 지정·관리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자원조사를 통해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2037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광릉요강꽃은 독특한 형태 때문에 관상용으로 남획돼 현재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희귀 난과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덕유산, 경기도 광릉,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현재 덕유산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광릉요광꽃, 복주머니란 자생지 등 11개소, 1.27㎢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매년 새로운 멸종위기생물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다”며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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